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26. 매매를 원인으로 1979.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2. 5.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A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3. 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B, F, 피고, C, G, H가 있고, B와 C가 2019. 5. 29.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 (가) A은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없고, 피고가 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는 기회에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를 마친 것인바, 그렇다면 위 등기는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가사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대부분 A의 돈이었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후에도 다시 피고 측에게 송금되었는바, 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 5.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1. 21.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였던 것이고, 임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A이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