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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23:3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쇼파에 누워 있다가 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카드체크기와 전화기 시가불상을 밀어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00:19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지구대근무일지(야)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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