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74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C’ PC방에 찾아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위 ‘C’ 피씨방에서, PC방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리에 앉아 엎드려 잠을 자고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2차례나 강제퇴거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