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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1.27 2014가합3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차111 대여금사건의 2013. 6. 21.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18.경 2013. 1. 18.을 변제기로, 연 20%를 지연이자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2012. 2. 18.자 대여금’이라 한다), 2012. 3. 15.경 2012. 8. 30.을 변제기로, 연 20%를 지연이자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이하 ‘2012. 3. 15.자 대여금’이라 한다), 2012. 11. 21.경 이자를 정하지 않고 1,54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2012. 11. 21.자 대여금’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카단250호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및 E 사업장에 보관 중인 래프팅 무동력 보트 22대, 강원 정선군 F 소재 G 스키렌탈� 사업장에 보관 중인 스키 및 스노우보드 장비 일체’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다.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2. 1. 18.자 대여금 3,000만 원, 2012. 2. 18.자 대여금 3,000만 원, 2012. 3. 15.자 대여금 3,000만 원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000만 원 및 위 금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8. 31.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9.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차11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에 위임하였고, 위 집행관은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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