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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44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투자 약정 체결 1)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은 2014. 4. 초순경 소외 회사가 청주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낙찰 받아 당시 미 준공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다음 관광호텔 운영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한 후(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29억 원을 지급 받았다.

투 자 약 정 서 제 1 조( 사업투자금액) 30억 원으로 한다.

제 4 조( 소외 회사의 책임과 역할) 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시까지 공사의 수행, 하도급업체의 관리, 자재의 반입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주관하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책임을 진다.

( 중략) ⑥ 약 정기간 내 준공 후 피고의 확정 이익금 반환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행 제 5 조( 피고의 책임과 역할)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다.

제 6 조( 투자 금 확정수익 반환) 투자 금 지급 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확정수익으로 40억 원을 지급한다.

5개월에 미치지 않고 확정 수익금이 정 산될 시에도 확정 수익금에는 변동이 없다.

제 8 조( 유보 금) 위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유보금으로 책정하여 피고가 사업 관련 관리 사용케 한다.

단, 확정 수익금에서 유보 금은 공제한다.

제 9 조( 확정수익기간 경과) 확정수익 사업 기간 5개월이 경과하여도 확정 수익금이 회수되지 않을 시에는 대부 업 법상 최고 이율을 40억 원에 적용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자를 매월 지불하기로 한다.

2)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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