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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012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나주시 B외 3필지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제221호에 관하여 2015.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호텔 제5층 제550호에 관하여 2015.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1. 이 사건 호텔 550호에 관하여, 2015. 5. 4. 이 사건 호텔 221호에 관하여 소외 D 주식회사 및 소외 유한회사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목적과 용어정의]

1. 갑(원고)은 소유부동산을 위탁하고, 을(D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E)은 신의성실과 전문성으로 위탁부동산을 운영하여 공동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행책임과 위탁범위]

1. 갑은 부동산(이 사건 호텔 221호 및 550호)과 공용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사용하고 수익하는 운영권과 시설관리권을 을에게 10년간 위탁하고, 을은 동 수탁부동산(호텔)을 목적용도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한다.

제3조-1항[세무처리 및 관리비 납부]

3. 건물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소유자에 부과되는 화재보험료, 선수관리비 등 관리 제비용의 지급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4조[확정수익]

2. 유한회사 E 대표이사 F은 수분양자와의 관계를 준수하여 총 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의 년 8%의 수익을 하기의 가), 나)항에 의거 갑에게 지급한다. 가) 1년차 확정수익: 분양금액(VAT제외) × 8% 나) 2년차~10년차 1개월 전에 수익배분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5조[시설관리]

1. 갑은 호텔사용승인일 이후 을이 지정한 신세계관리 주식회사와 시설물관리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은 을이 정하는 관리규약을 동의하고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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