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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3, 5, 6, 8의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시 (2007. 11. 5., 2008. 1. 7., 2008. 5. 6., 2008. 6. 5., 2008. 8. 5. )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고 2007. 6. 경 위 회사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다가 2007. 7. 경 반환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투자에 불안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07. 7. 경 피해자에게 ‘ 일단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해서 이자 6%를 책임지고, 원금은 1개월 전에 요구하면 돌려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1. 5. 경부터 2009. 1. 15. 경까지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돈을 교부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07. 8. 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아 오다가 2007. 9. 경부 터는 더 이상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다단계회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위 회사에 대한 사정을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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