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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0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G의 전원주택 건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이 경기 용인시 H에서 전원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전원주택이 완공되면 원금을 다 갚아 주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7. 10. 19. 경 G의 아들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6.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지급하였고, G이 직접 자신에게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 달라거나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G에게 전달했는지를 피고인이나 G에게 확인해 본 적은 없다고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위 자금의 출처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과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G의 진술 등에 부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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