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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인 E이 주식회사 보암 티엘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고문이고, 위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불량 채권을 사서 회수하는 일을 하는데 월 6%의 이자를 보장하니 투자를 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아니하자 2007. 7.경 피해자에게 “만약 믿기 어려우면 일단 돈을 빌려주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해서 이자 6%를 책임지고, 원금은 1개월 전에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E은 위 법인의 고문도 아니었고, 위 법인은 금융다단계 회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하더라도 월 6%의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281,44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1. D, A 송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잠적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회사에게 투자를 해도 투자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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