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 기각되어 2013. 5.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7. 5. 5.경 아산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홈쇼핑 회사에 투자를 할 여자가 있다. 35억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20억원을 2007. 5. 13.까지 투자하게 해주겠다. 다만, 활동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여자는 신원 미상으로 그 자력이나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구체적인 자금 투자 계획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억원 상당의 자금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6.경부터 2007. 5. 12.경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만원을 교부받았다.
2. 벤츠 승용차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07. 5. 8.경 부산 진구 당감동 소재 백양터널 입구 육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자 E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당신 회사에 반드시 투자를 하도록 설득할 테니, 당신의 벤츠(E240, F)를 일주일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실제로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