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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15』 [피고인과 공범들의 신분] 피고인과 공범 C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공범 D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위 C, D은 하나캐피탈㈜ 소유 G 2014년식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Aventador LP 700) 승용차를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H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마치 피고인 등이 위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4. 3. 15.경 인천 동구 I 소재 J에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 실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사고가 나서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C, D은 2014. 3. 31.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근처 ‘M’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위 ‘F’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그 후 위 D은 2014. 4. 2. ‘F’ 직원 N을 통해 인천세무서장 발행의 ‘F’ 사업자등록증 이미지파일의 상호를 ‘F’, 성명을 ‘D’, 생년월일을 ‘O’, 개업 연월일을 ’2011년 4월 26일‘, 사업장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P’로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위 C, D은 2014. 4. 2.경 인천 연수구 Q 소재 R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34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D은 위 계약서의 판매자란에 영문으로 된'F 대표 D' 명판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데 차량 소유자에게 판매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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