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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 자동차를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하여 중고자동차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에게 광고 내용과 유사한 자동차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거액의 추가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를 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 B이 추천하는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저가의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B은 2017. 4.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C’ 게시판에 판매자 ‘D’ 명의로 자신이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인 BMW GT 승용차를 72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게시하여 위 승용차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E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0. 15:00 경 인천 서구 F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 곳 매장에서 광고한 것과 다른 번호 불상의 2015 연식 BMW 520 GT 승용차를 보여주며 ‘ 현대 글로비스에서 매입 후 소비자들에게 싸게 파는 경매 자동차인데, 판매가격은 700만 원이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 경 F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승용차를 이전등록 비를 포함한 1,165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400만 원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중고 BMW 자동차의 시세는 5,000만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위 BMW 승용차를 1,164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위 BMW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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