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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7 2013고합11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5. 12. 21:40경 강릉시 C맨션 A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아버지 D이 자주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작은 방에서 휴지를 뜯어 1회용 가스라이타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붙박이장 앞 종이박스 안에 던져 종이박스와 그 안에 있던 플라스틱 장난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장롱과 벽면을 거쳐 거실, 안방 및 아파트 복도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인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맨션 A동 505호 내부 및 C맨션 A동 506호, 605호, 705호, 805호, 905호, 1005호, 1105호, 502호, 503호, 504호의 출입문, 창문, 방충망 등을 수리비 1억 8백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9. 29. 18:00경 강릉시 E 건물 뒤 창고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평소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살고 있는 위 건물 3층 집에서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라이터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창문 밖 창고 쪽으로 집어 던져 창고 약 10㎡ 및 창고에 닿아 있는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약 20㎡를 수리비 14,6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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