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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7 2019고합1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00:36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에 블록 벽돌을 들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방안에서 “누구여”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너희 년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작은방 창문 방충망 및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 던진 후 수회에 걸쳐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00:4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창고 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무쏘스포츠 차량의 뒷유리창을 깨뜨리고, 주유구 뚜껑을 뜯어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유구에 불을 붙여 주유구 부분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2,5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을 소훼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0:55경 위 창고에서, 창고 앞에 놓아둔 플라스틱 휘발유통(20리터) 및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주변에 천조각 등 매개물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창고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어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상자를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피의자 검거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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