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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35081
정정.반론.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원고는 1988. 6. 7. 광명시 F 대 39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68/3967.6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4. 1. 20.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을 매수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9. 28.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에서, 2005년경부터 쇼핑몰인 ‘H점’을 운영하다가 2011년경부터 쇼핑몰인 ‘I점’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사인 J 소속 기자 K과 피고 소속 기자 L는 2016. 7. 10. [M] 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간지 C과 피고의 홈페이지(E)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G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입협상을 한 적이 없고, 원고는 G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집합건물의 상가를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G 관계자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시세보다 고액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 등이 G에 상가분양을 요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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