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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48377
정정.반론.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G 관계자는 ‘(원고와 R씨에게)시세보다 높게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끝까지 상가 분양만을 요구하더라.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의향은 없다’고 설명했다”는 부분을 통해 피고는 ‘G 관계자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시세보다 고액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 등이 G에 상가분양을 요구하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실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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