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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9 2018가단64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임야 48,870㎡ 중 8/30 지분에 관하여 2013. 6. 30.자 합의이행약정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처인 E과 사이에 원고, 피고, F, G를 자녀로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76. 3. 9. 시흥시 C 임야 48,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E과 원고, 피고, F, G는 2002. 1. 12. ‘D, E, B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등기명의인 D), 서울 구로구 I, J, K, L, M 각 토지(등기명의인 E), 이 사건 토지(등기명의인 피고) 및 그 지상 건물(등기명의인 D)에 관하여, 위 6인이 1/6 지분씩을 공유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D이고 1976. 3. 9. 피고 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라.

D은 2013. 6. 10.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 F, G는 2013. 6. 30.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E은 자녀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지분(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포함)을 전부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D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시 교회에 헌금하는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공유자들 중 E이 상속을 포기하고 원고가 G의 지분 중 1/3을 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 등은 별지의 배분율로 소유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은 E의 상속포기로 자녀 4인이 1/4씩 등기한다.

③ 이 사건 토지 등은 2017. 6. 30. 이전에, 전체/일부의 매각을 원할 시 권리자 3/4이 동의하거나 총 매매대금이 40억 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기로 한다.

다만 기한이 도달하거나 매각 여건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신의 지분을 N 저수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바라보았을 때 맨 오른쪽으로부터 분할하여 가져간다.

마.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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