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2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1:31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복사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를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정릉천변에 있던 위 리어카를 끌고 다시 위 B빌딩으로 가던 중 우연히 길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복사기를 절취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22:12경 이에 응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B빌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칼라복사기(DC-360)를 가지고 나와 미리 빌딩 출입구 앞에 세워 둔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으나 2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