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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단146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2012. 12. 1. 저녁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D, E은 위 식당 뒤편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로등 철구조물 1개를 뜯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계속하여 위 식당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2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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