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경찰진술 및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훔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전동용 롤러 체인 1대가 들어있는 상자(이하 ‘피해품’이라고 한다)는 당시 테이프로 밀봉된 상태로 사용흔적이 전혀 없는 새 제품이었고, 피고인이 단지 리어카 뒤를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행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폐지를 주우러 다녔으며, A이 피해품을 가지고 와 리어카에 싣자 피고인이 피해품을 직접 보고 A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A이 피해품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A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거나 피해품을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가지고 온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7. 09:40경 서울 용산구 D 부근(이하 ‘이 사건 범행 장소’라고 한다)에서 A, F, 성명불상자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 등을 수거하던 중 A이 훔쳐온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을 리어카에 싣고 함께 운반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A과 F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고물을 주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리어카를 가져와 피고인과 함께 폐지 등을 주우면서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