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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5가합7585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축설계용역비 등 청구 부분 1) 갑 제1, 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0. 3. 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건축설계도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파주시장은 2003. 1. 23. 이 사건 호텔의 건축을 허가하였으나, 그 착공이 지연되어 2004. 12. 9. 착공신고서가 파주시장에게 제출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착공신고서가 제출되기 직전인 2004. 12. 8.경 이 사건 설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고 그 중 2,300만 원은 용역계약시에, 나머지 3,700만 원은 실시설계 인도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토목설계비(흙막이/부대토목)는 별도로 계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설계계약’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만 그 작성일자는 2002. 12.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라) 위 2차 설계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비 중 9,80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고는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시공업체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측량, 벌목,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2000. 6. 20.부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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