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허가 등 1) 경기도시공사는 2011. 6. 30. 파주시 D리 대 6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토지개발사업 시행)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9. 8.에 2010.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1.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실제 대출금채무 4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1. 16. F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실제 대여금채무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1. 6. 23.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파주시장은 2011. 10. 7. 이를 허가하였으며, 2013. 10. 14. 파주시장에게 착공신고서(첨부된 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1,650,000,000원, 수급인은 G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를 제출하였고, 2014. 6. 3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첨부된 도급계약서에는 착공연월일은 2014. 7. 3.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15. 12. 30.로, 계약금액은 1,600,000,000원으로, 수급인은 주식회사 H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약정 등 1) 원고 및 피고 C과 I(피고 B의 남편으로서 아래의 약정 이후 피고 B가 I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I 대신 피고 B를 계약의 당사자로 본다)는 2014. 7. 3.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공사투자협약서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1, 2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