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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3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2. 4. 18: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에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사장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B에게 출입문을 닫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오래 전 2회의 경 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중한 폭력행위 전력은 없는 점, 쌍방이 서로 다투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2. 4. 18: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에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사장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A이 출입문을 닫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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