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40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조리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 17:10경 위 업소에서 양꼬치를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중국산 미신고 수입식품인 ‘후순분’ 2봉지, ‘화수분’ 2봉지, ‘십삼향’ 1봉지 등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