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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4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2. 11.까지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스프 츠 토토 일명 ‘B’ (B, 아이 디 :C, 패스 워드: 기억 안 남)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사이트 내 ( 유) 오 투 명의 농협 계좌 (3510898111073), ( 유)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 (37880101109260 )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입금, 충 전한 후 ' 스포츠 토토, 사다리, 달팽이, 로 하이, 파워볼, 알라딘' 이라는 방식의 게임 중 ‘ 사다리’ 게임의 홀, 짝에 배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 취득한 코 인을 환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47회, 총 금 99,2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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