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정11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부터 2016. 10. 18.까지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불법 스프 츠 토토 일명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사이트 내 ( 유) 스캔들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입금, 충 전한 후 ' 스포츠 토토, 사다리, 달팽이, 로 하이, 파워볼, 알라딘' 이라는 방식의 게임 중 ‘ 사다리’ 게임의 홀, 짝에 배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 취득한 코 인을 환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3회, 총 금 36,400,000원 상당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명의 하나은행 등 2차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