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1:05 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C(53 세) 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