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응급 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119 구급 대원의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0:51 경 “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치아가 부러진 환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안전센터 구급 대 소속 피해자 E( 남, 29세), F 구급 대원에 의해 G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 왜 나를 데려가느냐
여기가 어디냐
차를 세워 라 ”라고 말을 하고, 위 F에게 “ 씨 발년, 니가 이러니까 안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119 구급 대원의 정당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구급 활동 일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구급 대원이 받았을 피해 정도, 그 정신적, 인격적 피해는 실상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본 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