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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8:00 경 세종 C 아파트 802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강제 추행 피의 자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피해자 D(54 세) 및 피해자의 처가 함께 찾아와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3cm 의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아이 너 개새끼 맘 같아서는 확 쑤셔서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중지 및 환지를 베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중지 및 환지 부분에 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과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첨부)- 구급 활동 일지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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