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D 접속 방식의 ‘E’ 웹브라우저로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8. 17:57경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적립포인트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20170528191828.mkv'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D 접속 방식의 ‘E’ 웹브라우저로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8. 17:57경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