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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5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D 접속 방식의 ‘E’ 웹브라우저로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8. 17:57경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적립포인트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20170528191828.mkv'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D 접속 방식의 ‘E’ 웹브라우저로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G’라는 계정으로 회원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8. 17:57경부터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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