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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32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구청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10. 17.부터 2013. 12. 9.까지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조치,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범죄사실 :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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