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0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대전 서구 계백로 1419에 있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같은 달 2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같은 해
6. 30.부터 2015. 3. 9.까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