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0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7.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성산서비스지원사업소 C역에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14. 9. 16, 2014. 10. 2, 2014. 10. 6.부터 2014. 10. 8.까지 3일, 2014. 10. 10, 2014. 10. 15.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도시철도공사 성산서비스지원사업소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