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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3회 지하철 계단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호기심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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