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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사진촬영 기능이 부가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성 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회 정도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의 음란성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한국 성폭력상담소에 정기적으로 기부까지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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