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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화면이 꺼진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D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고 대학원생으로 성실히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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