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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38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데도 당 심에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조현 병을 앓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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