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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9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방의 침에도 플라젠시아와 유사한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 점, 피고인의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하여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약물을 주사기에 넣어 주사하는 등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대상 환자도 많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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