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떡방앗간 앞 도로를 청아람아파트 방면에서 구지시장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길을 걷는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31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