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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218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내지 20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의 각 죄(이하 ‘판시 제1죄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내지 20의 각 죄(이하 ‘판시 제4죄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등 부분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판시 제1죄 등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추가적인 범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를 다른 장물업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의 판시 제1죄 등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판시 제4죄 등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베가 알 쓰리 스마트폰 3대와 베가 넘버 식스 스마트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압 제2469호 연번 3 내지 6번)는 판시 제4죄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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