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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2노4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받은 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공동담보의 가액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 없이는 4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40억 원 전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들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대출액 전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의 판단을 하였으니, 거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 3죄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19 판결, 1996. 3. 22. 선고 96도384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E, G, H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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