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923]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F, G(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F은 징역 3년 선고, G은 소년부송치 결정)과 합동하여 2013. 6. 15. 23:30경 인천 연수구 H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J 모닝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F과 G은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6. 1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377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20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인천 강화군 K 소재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 소유의 M 모닝 승용차의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곳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03:00경 인천 강화군 K 소재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소재 연수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M 모닝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