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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8. 02:4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03:46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6번길 16에 있는 기아자동차영업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3:55경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6번길 16에 있는 청학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선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70km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G(50세, 여)이 운전하는 H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기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 여), 피해자 J(52세, 여)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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