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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15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7. 22:3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301동 앞 길에서, 태풍 볼라벤의 위험 방지를 위해 파도가 치는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난 경찰들 정말 싫어한다. 내가 안에 들어가겠다는데 왜 못 들어가는 지 설명해라, 경찰관 이 씹 할 놈들아. 너거 좆대로 해봐라. 내 특기가 경찰 괴롭히기다"라고 수영구청직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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