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는 2012년 2월경 4명이 1인당 65,000,000원씩 출자하여 횟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위 출자금을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및 재료 구입비 등에 지출하여 2012년 6월경 인천 E에 있는 상가에 ‘F’라는 상호의 횟집(이하 ‘E동 횟집’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E동 횟집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 명의는 원고, 피고, C, D 공동으로 하였고, 다른 사업자등록 및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 명의로 E동 횟집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다른 곳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E동 횟집에 활어를 제공하였고, 필요한 거래처를 알려 주었으며, 개업 초기 매일 E동 횟집에 들러 매입과 매출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E동 횟집에 매일 출근하여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였다.
다. C와 D는 E동 횟집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익배당도 없자, 원고와 피고에게 동업관계에서 빠지겠으니 출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년 10월경 G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출자금 6,500만 원 반환해 주었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G에 대한 대여금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C가 E동 횟집 출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C의 동업 탈퇴 및 C의 출자금 반환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반환해 줄 자금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12. 11. 16. C에게 6,500만 원을 2013. 5. 31.까지 상환하고, 2012. 11. 30.부터 원금 상환일까지 매월 말일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2012. 11. 30.부터 2013. 9. 2.까지 월 100만 원씩을 C 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