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28』 피고인은 2017. 4. 24. 10:00 경 ‘ 고려 저축은행 D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 세자 금 대출을 해 줄 테니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을 E로 보내
달라” 라고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F) 등을 알려 주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4. 말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신한 은행 대출 팀인데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실적을 위해서 소비자금융 결제 담당자 계좌로 입금을 하라 ”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7. 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 세자 금 대출 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여, 우리가 일단 다른 사람들 로부터 4,200만 원을 빌렸고 그 사람들이 위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이니 그것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7.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310에 있는 성북 우체국에서 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소재 미아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 고단 193』 피고인은 2017. 4. 24. 10:00 경 ‘ 고려 저축은행 D 대리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 세자 금 대출을 해 줄 테니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등록증을 E로 보내
달라.
”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