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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단4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아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 작업’ 이 필요 하다,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인출하여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2014.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었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30. 09: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고려 신용 저축은행 C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이를 갚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8. 1. 30. 12:30 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 30. 12:50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한 뒤, 국민은행 옆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6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매체를 양도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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