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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7.18.선고 2008구합10195 판결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0195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원고

1 . A

2 . B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08 . 6 . 20 .

판결선고

2008 . 7 . 18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6 . 4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 및 C는 2007 . 5 . 28 .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유 ( 지분 각 1 / 3 ) 하고 있는 다 가구용 단독주택인 ' 이 사건 건물 ' 에 대하여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 칙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 었다면서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

나 . 이에 피고는 2007 . 6 . 4 .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택지개발시 단독주택용 도로 개발되어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을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 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건축물대장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 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3 , 4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모두 구 건축법 제14조 제4항 제8호의 주거업무시설군인 동일한 시설군 내에 속하여 건축물대 장전환을 위한 관련 법률에 정해진 건축기준 및 형식요건에 부합하면 별도의 용도변경 신고절차 대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건축허가 제한 지역이라거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라 는 사유만으로 용도변경이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 로서 주변 건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

나 . 인정사실

1 ) 이 사건 건물 소재지 일대는 1981 . 4 . 11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 고시 제11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 1988 . 12 . 22 . 서울특별시 공고 제992호로 사업 ( 사업명 : 서울 개포지구 ( 제3지구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 .

2 ) 피고는 2005 . 11 . 1 . 강남구 공고 제2005 - 648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원활 한 추진과 효율적인 작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구 건축법 ( 2005 . 11 . 8 . 법률 제769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2조 제2항 , 구 건축법 시행령 ( 2005 . 12 . 2 . 대통령 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에 근거하여 개포택지 ( 단독주택지 ) 제1종 지 구단위계획 입안 구역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였는바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한 목적 : 개포택지 ( 단독주택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

한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진행중 ( 현재 공람공고 완료 ) 에 있

어 ,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까지 건축을 제한

② 제한 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③ 허가제한 구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 도곡동 , 일원동 일대 면적 합계 1 , 286 , 0976

㎡ ( 그 구역 안에 이 사건 건물이 속해 있다 )

④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구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 구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 구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 ( 다만 , 구청장이 주민공람 공고한 지

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3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는 2006 . 6 . 2 . 에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으로 하여 이 루어진 다음 , 2006 . 11 . 6 .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 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

4 ) 한편 , 피고는 2007 . 8 . 14 . 서울특별시장에게 개포택지 ( 단독주택지 ) 제1종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을 요청하였는데 , 이에 의하면 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불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호증 , 5호증의 13 , 14 , 19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 시장 ·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 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상세 계획 ) 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 위 조항은 1999 . 1 . 25 . 위 법이 법률 5688호로 개정 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 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 위 조항은 도시계획법이 2000 . 1 . 28 . 법률 6243호로 전 문개정되면서 제42조 제2항으로 도입되었다 ) ,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 건 건물소재지 일대는 위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이 실시되었음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어 오다가 , 2005 . 경에 이르러서야 위 관계법령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미리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 하여 건축허가 제한의 공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지역계획 이나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나서 실제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 된다는 행정 공백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 행정계획을 무의미하게 하는 투기행 위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 다고 한다면 , 여기서 말하는 건축허가는 반드시 본래 의미의 건축허가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건축허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건축신고 , 건축물대장전환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은 위와 같은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있어 공동주택의 신축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독주택 ( 다가구주택 ) 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나 필 요성이 없음에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 인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면서 건축물대장전환을 신청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 이 사건 신청은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미리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사후에 건축물대장전환을 신청하여 사실상 공동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건축허가 제한 공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므로 ,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결론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 여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필

별지

김정중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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