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18,934원 및 그 중 21,359,544원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합계 46,918,934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21,359,54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31. 피고 주소지로 채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4. 5. 21. 위 신청을 인용하는 인천지방법원 2004차13026호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4. 12. 28. 확정된 사실, 채권양도인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전 :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28.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35375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4.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무는 재판상 청구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소멸시효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