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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3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피고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의 행위는 F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노조 위원장, 노조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들의 지시로 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노조 간부들이 취업 청탁을 받아 사원을 입사시켜 왔으며, 피해자들의 경우 내부적 사정으로 채용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원증 위조를 위해 인쇄소에 간 것은 AI이고, P이 위조된 사원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Q에게 보냈으며, 피고인이 사원증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원증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노조 위원장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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